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요 복지 제도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 및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금액,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금액 상세 안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의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
---|---|---|
1인 가구 | 2,392,013원 | 1,148,166원 |
2인 가구 | 3,932,659원 | 1,887,676원 |
3인 가구 | 4,900,352원 | 2,352,169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2,926,931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3,411,93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3,871,106원 |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특례시 (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지원 금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기준 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지원
자기 부담분 계산식(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수선 범위 | 지원 금액 | 보수 주기 | 보수 내용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지원 금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며,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로그인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해당)
- 통장 사본
- 기타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거급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급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이나 주택 노후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조건, 절차, 시기를 완벽 정리 (1) | 2024.12.11 |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부터 지급 절차까지 알아보기 (0) | 2024.12.11 |
한국신용정보원 명의도용 피해 신고서 작성요령 (1) | 2024.11.28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상세 가이드 (0) | 2024.11.28 |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2) | 2024.11.19 |
댓글